전화하기 카카오톡 상담
판독기
← 인사이트

감정가 27억 호텔이 10억원에 낙찰됐는데 ‘제값’인가

2026.10.01

중기이코노미 [정이든 대표의 부동산 엑싯 리포트] · 2026.09.12


경남의 한 숙박시설이 감정가 27억원에서 세 차례 유찰된 끝에 10억여 원에 낙찰됐습니다. 감정가가 부풀려졌다는 뜻도, 10억원이 제값이라는 뜻도 아닙니다. 지지옥션 집계로 지난 8월 전국 업무·상업시설 경매의 낙찰률은 18.3%, 감정가 대비 낙찰가율은 평균 48.0%였습니다.

감정가는 토지와 건물을 나눠 평가하는 값이라 그 시설이 벌어들이는 운영수익이 직접 들어가지 않습니다. 거래 현장의 값은 실제로 팔린 값과, 그 자산이 벌어들이는 돈으로 역산한 값 사이에서 정해지고, 두 값이 만나는 지점에서만 거래가 성립합니다.

그래서 따질 것은 '얼마짜리냐'가 아니라 '몇 년 차에 팔리느냐'입니다. 내가 치른 값이 운영·임대수익으로 몇 년치인지, 다음 매수인이 그 값에 언제쯤 나타날지를 역산해야 매입가의 상한이 나옵니다.


▶ 중기이코노미에서 기사 전문 보기

4004b726f82c1.jpg

숙박자산 매입·매각·임차·임대 상담

현재 상황과 원하는 조건부터 듣겠습니다.

전화 상담카카오톡 상담